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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F4비자반

F4 비자반

재외 동포 F4 비자 취득 특별반

F4 비자란?

재외 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의 종류를 말하며 최초 3년 갱신시마다 연장 기간이 길어지며,
F4 비자에서 조건을 갖추게 되면 F5 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변경

F-4 비자 변경(중국, 구소련 동포에 해당)-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비자 변경
2012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재외 동포비자인 F4 비자 부여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중국, 구소련 동포에 해당) 국내 공인 국가 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F-4 자격을 부여합니다.

F4 비자변경

1. 이론(필기) 교육
2. 이론(필기) 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3. 이론(필기) 시험
합격증 교부
4. 실기 교육실기 실습
5. 실기 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6. 실기 합격 및
국가기술자격증 교부
7. F-4 비자 취득